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다가 수도 공급을 막아버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와 쇠사슬 등으로 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빌라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던 A 씨는 입주민들과 배관 수리 방식을 두고 협의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기 전까지 하루 1시간만 급수하겠다며 단수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누수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빌라 세대원들과 협의해 (단수를) 진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합리적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에 앞서 입주민 동의를 받거나 설득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단수 조치는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주민들은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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