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8주간 단속 진행
사고 다발지점 중심 중앙선 침범 등 단속
정비 불량·과적·불법개조 등 단속·수사도
경찰청이 내일부터 8주간 화물차의 정비 불량, 과적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오는 4일부터 4월30일까지 8주 동안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바퀴 1개가 빠지며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도에서 달리던 관광버스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갔고,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60대 탑승객 등 2명이 숨졌고 승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아울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물차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 등을 교육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산업도로의 주변 도로 상태를 확인해 보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고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