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해임이 확정되면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다만 해임되더라도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 신분이지만, 공직자 사직 시한 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해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하는 등 8회에 걸쳐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을 접촉하고 교류한 것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청구 사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 측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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