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빌려주고 4.6억 이자 받은 사채업자…“소득세 부당” 소송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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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4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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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미등록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혐의로 2019년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고 2020년 1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앞서 2016년 3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 씨에게 820만원을 대부하고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 900만 원을 받는 등 2018년 1월까지 총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고 4억6000만 원을 이자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세당국은 재판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 원을 A 씨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2016~2018년 3년 종합소득세 약 1억3400만 원과 가산세 약 7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대부업자 C 씨가 자신과 D 씨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대부업을 했고 자신은 C 씨에게서 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자 4억6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C 씨에게 귀속된다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자 4억6000만 원이 A 씨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이자 4억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C 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녹취록을 냈지만 이는 A 씨와 C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대화한 것에 불과하며 이자의 실질 귀속자가 C 씨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C 씨가 주는 급여를 D 씨의 계좌로 받았다며 D 씨 계좌거래 내역만 증거로 제출할 뿐 해당 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D 씨의 계좌거래 내역만으로는 C 씨에게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C 씨의 지시로 D 씨의 계좌에서 C 씨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했지만 이것을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C 씨라는 점을 뒷받침할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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