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망설임 없이 법률처분…진로에 중대문제 생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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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4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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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에서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간에도 환자들와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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