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받고 천공 생겨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4일 10시 02분


울산지법. 뉴스1
울산지법. 뉴스1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 씨(사망 당시 70대) 유가족이 경남의 B 내과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1270만 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9월 A 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B 내과 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겼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수술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적혔다.

A 씨 유가족은 B 내과 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내과 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B 내과 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점, A 씨가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 특별한 질병이 없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고령이라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B 내과 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B 내과 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 좋아요
    3
  • 슬퍼요
    0
  • 화나요
    7

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24-03-04 10:48:36

    이게 판결인가? 사람이 죽었는데 배상이 1270만원 이게 말디되는가? 연봉 4억 이상 받은 자들한테 껌값을 배상으로 정했군. 참 한심한 판사임.

  • 2024-03-04 10:33:07

    근데 이런 거 보면 내가 의사여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지는 않겠네 피부과가 최고긴 하네

  • 2024-03-04 11:09:26

    의사들이 돌파리가 많아서 그렇다 의사 수가 적다 보니 돌파리들도 병원개원하고 명의 행세한다. 예전에 저 병원에만 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병원이 있었다. 무조건 가르고 보자는 병원도 있었고 하하..죽으면 죽나보다 다 운명이 그래서 죽었다고 체념하고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금은 어디 그러나 상식밖에 죽음을 맞지하면 유가족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치러가서 죽으서 나오면 말이되나? 돈을 받지 말아야지 무상으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3
  • 슬퍼요
    0
  • 화나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