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예니예” 韓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외국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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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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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한 외국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틱톡 캡처
국내 체류 중인 한 외국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틱톡 캡처
한국 경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게시한 외국인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A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화 강사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A 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A 씨에 대해 18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 지구대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달 19일 A 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경찰관은 A 씨에게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비가 오는데 밖으로 나가라는 거냐”며 맞섰다. 그러자 경찰관은 한국어로 “당신이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했고, A 씨는 “나한테 한국말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대꾸했다.

경찰관은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파출소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니예니예니예”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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