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 등 황당한 신고를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추적에 나섰고, 1시간 30여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로 검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불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신속한 출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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