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6~7일 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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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 대란 사태를 주도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6,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에게 6, 7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선 그가 3일 귀국하자마자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 위원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배포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 투쟁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의료 대란을 초래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독려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부분도 업무방해 방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SNS 글에 대한 수사는 과잉’이라는 의협 측 반발과 관련해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3일 진행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제보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 본부장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개별 전공의에 대해선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전공의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글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작성자) e메일을 특정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실제 작성자의 기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의사 단체행동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4일 기준 총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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