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억 사기 고깃집 사장 재판…피해자 “잔고 3280원” 엄벌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4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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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 1차 공판 열려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39억 편취한 혐의
노후자금 등 편취당한 피해자들 '생활고'
법정 찾은 피해자들…"가족에게 죄인" 오열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39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방청 온 피해자들은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악랄하게 돈을 가져갔다”면서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는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금액과 기망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양형 조건을 다투기 위해 안씨가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며 피해자들의 계좌내역 조회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안씨가 변제한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재투자해 변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양형을 다투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 내역 몇 년 치를 광범위하게 조회한다는 건 부적절하므로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부동산 임대업 등 각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월 수백만원가량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았으며, 서울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후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 “공기업 건설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월 2%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 16명에게서 총 339억원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주변 식당과 미용실 주인, 주부들로 주로 50~60대 여성이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안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크게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 사기꾼” 등의 성토를 쏟아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김모씨는 “제가 36년간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모은 돈이라는 걸 안씨가 더 잘 알고 있을거다. 통장 잔고가 3280원만 남아 있을 정도,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악랄하게 돈을 가져가 통곡을 금할 수가 없다”며 “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죄인이 됐다”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안씨는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저희는 돈이 없어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이후 어떻게 잠을 자고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다. 이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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