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공판서 “검찰, 추측 기소…정치인생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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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4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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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추측에 기초해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저를 모욕하고 정치 인생을 먹칠하려는 (검찰의) 비겁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돈봉투 사건’ 발생 송구…법률적으로는 책임 없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전당대회와 관련해 상대방의 고발이 없었는데도 인지해서 수사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선거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정당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돼 입법 미비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의 형평성을 토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어 “돈봉투 사건 발생에 대해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률적으로 말하면 저는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사실상 제가 무엇을 지시한 것이 없다”며 “공소장에도 부외자금에 대해 포괄적으로 박용수 전 비서관과 상의해 개별적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의견진술 내내 격앙된 모습으로 열변을 토했다. 진술 도중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유사 사례에도 宋에만 프레임…압수수색도 위법”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도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정치인의 외곽조직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다가온 총선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이를 제지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고, 저희가 아는 한 그런 수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한 국회의원은 대규모 산악회를 동원해 세를 과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오로지 송 전 대표에 대해서만 공익법인이 외곽조직으로 변질됐다는 프레임을 씌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차별적·자의적 기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또 “공범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들었다.

변호인은 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갑자기 먹사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객관적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이 돈봉투 사건을 혐의사실로 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먹사연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정치활동 할 기회 부탁…조국도 구속 안 돼”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의견진술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나라를 위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이 다가오며 내일모레 정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활동을 할 기회를 주기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아 창당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외곽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수수한(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이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10명(총 650만 원)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총 6000만 원)에게 각각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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