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52시간 상한제 합헌”… 전원일치 헌소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03시 00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가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최저임금 제도도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소원은 법령으로 권리 침해 등이 생겨야 낼 수 있는데,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효력이 생기는 만큼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주52시간 상한제 합헌#전원일치 헌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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