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4일) 미복귀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후 이들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조정관은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이제부터 정부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 행위를 도맡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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