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하는 대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데 급급하다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 씨(78)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사고를 낸 뒤 119에 신고하는 대신 B 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나러 갔다. A 씨는 딸에게 운전을 하게 해 뒤늦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CCTV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 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입건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한 가정의 가장이 허망하게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아 억울하다”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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