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내고 “딸이 했다”…119 신고 안 해 피해자 사망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5일 10시 41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하는 대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데 급급하다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 씨(78)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사고를 낸 뒤 119에 신고하는 대신 B 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나러 갔다. A 씨는 딸에게 운전을 하게 해 뒤늦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CCTV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 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입건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한 가정의 가장이 허망하게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아 억울하다”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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