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여친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20대…검찰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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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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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남성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0 뉴스1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남성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0 뉴스1
빚 독촉을 하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모르는 남성과 극단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5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그 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 에게 피해자인 척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측은 금전적인 문제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동기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측 변호인 측은 살해의 고의성은 인정했지만, ‘금전적 이유’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A 씨는이날 법정 안에서 최후 변론을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자친구 B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자살방조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소액결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자, A 씨는 B 씨인 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C 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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