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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황보승희 의원 ‘공천대가 현금수수 의혹’ 증거불충분 종결”
뉴스1
업데이트
2024-03-05 13:31
2024년 3월 5일 13시 31분
입력
2024-03-05 13:31
2024년 3월 5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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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2023.10.17 뉴스1
공천을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데다 이를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구)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내사해 온 황보 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황보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중·영도구의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과 구청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의 실체가 확보되지 않았고, 화질이 낮은 섬네일 수준 사진 파일 형식으로만 압수돼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의원 및 다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진 파일에 있는 대상자들과 황보 의원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최종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황보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020년 3월 내연 관계인 A 씨로부터 5000만원을 후배 명의 계좌에 송금받아 경선 비용과 후보자 기탁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황보 의원 측은 자신과 A 씨가 사실혼 관계의 연인임을 들어 “5000만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예비 후보자 시기에 받았던 생활비만 두고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한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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