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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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현황. 서울시 제공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개발해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개정안에는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 ▲관광숙박시설·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그동안 건축 규모·배치 제한,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아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도산대로, 강남대로, 한강대로, 사당로 등 총 94만9000㎡가 노선형 상업지역에 해당한다.

시는 우선 노선 상업지역의 용도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던 기준을 입지 특성을 충족하거나 복합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해 용적률도 확 높인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최고 110%포인트),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거나(최고 160%포인트), 친환경 건축물로 지을 경우(최고 37%포인트) 각각 추가 용적률을 적용해 준다. 세 가지 인센티브를 모두 받으면 최대 1107.5%까지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 요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이달 중으로 열고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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