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동대출-대체투자 심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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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출 등 중앙회 심사 거쳐야
리스크 높은 대체투자 비중 축소
외부통제 강화해 ‘셀프심사’ 막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뉴스1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뉴스1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리스크가 높은 대체투자의 비중도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하기로 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선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투자와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대출액이 200억 원 이하이더라도 7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려는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토대출은 주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금융사들이 신탁사에 해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대출이다. 금융 회사가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에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출 대상 사업의 사업성 평가와 투자에 중앙회가 참여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개별 금고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된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막기 위해 향후 신규 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대체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300억 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 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는 잠정 중단됐고, 올해 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하향됐다.

#새마을금고#공동대출#대체투자#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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