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딸을 채용토록 한 혐의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5일 송 전 차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4일 송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이던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채용을 계획하자 한모 당시 충북선관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 전 과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과장은 송 씨뿐만 아니라 고교 동창의 딸 이모 씨도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다른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가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해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한 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