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경 김해시의 한 시내버스 기사 A 씨(50대)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버스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해시의 도심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멈춰 세우고 기사를 내리게 했다.
음주 측정 결과 버스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입건된 A 씨는 기사 자격이 상실돼 회사에서 자동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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