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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아도…신분증 검사 확인땐 과징금 면제
뉴스1
업데이트
2024-03-06 09:39
2024년 3월 6일 09시 39분
입력
2024-03-06 09:39
2024년 3월 6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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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 사업자의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8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 경우에도 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팔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수사 ·사법기관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내릴 때만 과징금을 면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쇄회로(CC)TV 확인과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면제가 가능하다.
또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 사업주의 피해 예방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 확인 여부를 조사 후 행정 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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