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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초년생 노려 ‘깡통전세’ 10억대 꿀꺽 30대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3-06 09:43
2024년 3월 6일 09시 43분
입력
2024-03-06 09:43
2024년 3월 6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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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천에서 시세를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는 이른바 ‘업(UP) 계약서’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비싸게 받은 뒤 10억 원대 차익을 챙긴 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27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공범인 명의대여자 모집책 30대 남성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인천 등에서 빌라 10채를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세입자에겐 부풀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10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통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대출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했다. 대출금은 새로운 임차인(피해자) 상대로 부풀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상환했다.
바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에는 허위 임차인을 내새우지 않고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대출금의 차익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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