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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7일 영장심사
뉴스1
업데이트
2024-03-06 09:59
2024년 3월 6일 09시 59분
입력
2024-03-06 09:59
2024년 3월 6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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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News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송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전날 송 전 차장과 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한 전 과장에게 자기 딸 송 모 씨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으로 채용됐다.
한 전 과장은 송 전 차장과 공모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고교 동창의 딸 이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 채용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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