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경 오산시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B 씨와 40대 여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이웃 사이로, A 씨 위층에 거주 중이다.
피해자들이 A 씨를 밀쳐내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해 부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민 끝에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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