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고수익” 유혹…온라인몰 부업 사기 피해 1년새 23배↑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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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접수된 피해액 4억3900만원
물품 구매 후기 작성 후 수수료 지불 방식

서울시는 문자메시지·SNS·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접수액만 4억39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940만원 대비 23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공동구매 등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이다. 전체 피해 금액은 4억3900만원,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자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는 문자메시지·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들이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두번째는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주문서 작성 및 입금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결제액 환불과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두 유형 모두 지원자의 돈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금액에 비례해 약 10~1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존 결제액,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자들이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타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표시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몰 부업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몰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가운데 초기에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점점 큰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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