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9.77t 연안복합어선 A 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51분경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2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뒤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낚시객을 어선 선원으로 신고해 출항할 경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은 A 호가 출항할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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