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때마다 다른 사람’…낚시객 22명 선원 위장해 ‘영해 밖’ 낚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6일 11시 29분


코멘트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어선이 적발됐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된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9.77t 연안복합어선 A 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51분경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2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뒤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낚시객을 어선 선원으로 신고해 출항할 경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은 A 호가 출항할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