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총선 공천 배제(컷오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지, 총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해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며 “무조건 기소해 놓고 돈을 줬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돈을 줬다는 박 씨 아내 조모 씨는 기소도, 입건도 되지 않아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액의 돈은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선물에 끼어있던 큰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것을 뇌물로 씌워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되자 당 대표실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그는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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