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재판으로 총선서 불이익…너무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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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6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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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총선 공천 배제(컷오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지, 총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해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며 “무조건 기소해 놓고 돈을 줬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돈을 줬다는 박 씨 아내 조모 씨는 기소도, 입건도 되지 않아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액의 돈은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선물에 끼어있던 큰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것을 뇌물로 씌워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되자 당 대표실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그는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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