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보석 석방…구속 4개월만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6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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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구속…약 4개월만 석방
法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풀려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배 대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배 대표는 지난 1월19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앞선 공판에서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에스엠에 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 553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당국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같은 해 11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달 16일자로 카카오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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