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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달라” 이혼한 아내 스토킹 70대…결국 ‘전자발찌’
뉴시스
입력
2024-03-06 14:26
2024년 3월 6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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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요구하며 이혼한 전 아내를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A(74)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에 사는 전 아내 B(70대)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이혼한 이후에도 B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 연락했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중 수사단계에서 스토킹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죄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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