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가 구속 4개월 만에 보석 석방을 허가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배 대표 측은 지난 1월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과 잣대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 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에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높인 혐의를 받는다. 에스엠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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