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삼촌 살해 시도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6개월 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6일 16시 32분


코멘트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 씨(68) 집에서 B 씨를 죽이겠다며 흉기 2개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삼촌이 어머니의 영혼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망상으로 B 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 8월 아버지 사망 후 증세가 악화돼 난동을 부리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과격한 행동으로 강제 퇴원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A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