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 씨(68) 집에서 B 씨를 죽이겠다며 흉기 2개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삼촌이 어머니의 영혼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망상으로 B 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 8월 아버지 사망 후 증세가 악화돼 난동을 부리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과격한 행동으로 강제 퇴원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A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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