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대표를 언급하며 “조국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나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는데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 점을 들며 형평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총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테니 간절하게 보석 인용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 친문 후보인 홍영표를 이김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이뤘다고 자부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적용된 혐의는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며 “이런 활동은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 추후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운전기사의 월급을 1년 가까이 대신 내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먹사연 사무국장 A 씨는 ‘2019년 7월~2020년 5월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인 B 씨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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