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며 병원 일선의 인력난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책 중 하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한국 국적으로 해외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국내 의대를 졸업한 뒤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의대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졸업생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해외 의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38개국에 있는 총 159곳이다.
다만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 시험에는 한국어 능력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전체 해외 의대 졸업자 중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은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 의대 졸업자 중 27명이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의료계에선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해외 의대를 대폭 확대할 경우 수준 미달의 의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무작정 의사 면허 발급을 늘릴 경우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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