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손톱을 깎아주다 난 상처를 알리지 않아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한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 B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A 씨는 이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B 씨는 치매가 있어 대화가 불가능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B 씨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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