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가능?” 정부,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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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7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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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 관련 법 제·개정안만 11건 발의됐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법적 판단에 따라 의사단체도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까지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또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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