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술에 취해 택시에 오른 현직 대학교수가 고속도로 주행 중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SBS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탄 60대 남성 A 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유명 대학교수인 A 씨는 서초구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대전으로 가달라고 했다. 그런데 택시가 서울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A 씨는 기사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야, 뭐냐고!”라고 소리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참다못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기사의 팔을 잡아끌면서 운전을 방해했다.
택시 기사는 약 30㎞ 정도를 더 운행해 경찰이 기다리고 있던 휴게소에 차를 세운 뒤에야 A 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조용히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혼자 막 중얼거리더라”며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얼굴로 다가와 (얼굴을) 꽉 잡아 뜯었다. 얼굴을 만져보니 피가 나더라”고 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까지 폭행해,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취재진에게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며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A 씨의 소속 학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일반 폭행죄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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