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한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SNS까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가 74.1%인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간 성장 호르몬(HGH) 방출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과 뼈 강도 지원’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17.4%인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신장 약’ ‘키 크는 약’ 등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14건, 5.4%) △‘골다공증 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 증상이 있는 아이’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동생이 먹는데 키 많이 컸다’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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