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가짜 수갑’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한국인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30대 A·B 씨를 인질 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 C 씨를 체포하는 것처럼 하면서 C 씨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태국 돈 3만 9000밧(한화 149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C 씨가 불법 체류 중이어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C 씨의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을 도운 태국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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