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사 합법화’ 연구용역 발주…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7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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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도 개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 입찰공고를 게재했다. 올해 11월까지 문신사와 관련해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해당 연구 결과를 문신사 국가 자격증 발급과 위생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이 직접 시술하지 않으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신사 연구용역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한 ‘미용 의료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등에 대해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미용 시술 중 일부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해 ‘미용 의료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여전히 문신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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