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이던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 채용을 계획하자 한 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과장은 송 씨뿐만 아니라 고교 동창의 딸 이모 씨도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다른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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