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당시 청와대가 만든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의 경쟁자를 매수해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내 하명(下命) 수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항고를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서울고검은 올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26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항소심이 시작되는 만큼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고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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