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도 오늘부터 응급 심폐소생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8일 03시 00분


전공의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8일부터 간호사에게 심폐소생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암암리에 병원 일선에서 활용됐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제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경기 구리시 한양대구리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응급 환자의 진료를 돕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전공의 공백#간호사#심폐소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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