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사람을 차례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A 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경 경북 칠곡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약 98㎞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있던 C 씨(50)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장소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에 치인 C 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데도 C 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 씨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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