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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호위반 20대, 마주오던 2대와 ‘쾅’…부부·생후 두달 아기도 부상
뉴스1
업데이트
2024-03-08 10:26
2024년 3월 8일 10시 26분
입력
2024-03-08 10:26
2024년 3월 8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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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의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충돌해 일가족 등 4명을 다치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사거리 편도 3차선 중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크루즈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 씨와 피해차량 2대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인 모닝에는 30대 여성 B 씨가, 카니발에는 40대 부부와 생후 2개월 아기가 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며 “음주와 무면허는 둘다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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