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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뉴시스
입력
2024-03-08 10:51
2024년 3월 8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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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초 소송제기…1심서 승소
法 "블록베리 전속계약 무효로 봐야"
그룹 ‘이달의소녀’(LOONA)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8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던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3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츄는 갑질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블록베리는 같은 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 “츄가 다른 소속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연매협은 블록베리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 (법원의)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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