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며느리 흉기로 찔러 살해한 망상장애 70대 징역 20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3-08 10:52
2024년 3월 8일 10시 52분
입력
2024-03-08 10:52
2024년 3월 8일 10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법원 ⓒ News1 DB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7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아들이 내게 제초제를 먹여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 B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범행 당일 아들을 만나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있었다”며 “며느리가 준 약을 먹었는데 몸에 열이 나고 진통이 오는 것 같았다. 그다음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행인에게 액체 뿌리더니 불 붙여”…뉴욕 한복판서 방화 테러 ‘충격’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134건 급증
[사설]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