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별통보 여친 택시에서 40㎝ 흉터 남긴 20대, 2심도 징역 7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3-08 11:09
2024년 3월 8일 11시 09분
입력
2024-03-08 11:08
2024년 3월 8일 11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하는 1년여간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만나는 중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가던 A 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여성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는 약 4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경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