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과 30범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8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연인과 말다툼하다가, 점원이 자신을 말리자 흉기와 우산을 잇달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이스크림이 보관된 냉동고 유리문까지 뜯어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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