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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했으나 불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08 16:27
2024년 3월 8일 16시 27분
입력
2024-03-08 16:27
2024년 3월 8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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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의원들 인권조례폐지 본회의 상정 논의
8일 오후 의원총회 열어 당론채택 여부 논의 끝 불발
ⓒ뉴시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거듭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임시회에서 재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여당에서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이다. 원안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시교육청이 부칙을 삭제하면 조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엔 해당 부칙이 없다.
여당은 삭제된 부칙을 다시 되살리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울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는 끝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8일)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폐지한다’는 종전 부칙을 다시 살려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어제(7일) 저녁에 (여당 의원들이) 전화로 통보했다”며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협의도 없이 위원장에 전화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보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의 관행도, 예의도 아니다”라며 “의회의 폭거”라고 말했다.
시의회 측은 “김 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고려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시의회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키려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절차를 중단했다. 진보 성향 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를 수용한 것이다.
이어 같은 달 22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통해 폐지를 다시 강행하려다 취소했다.
현재 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76석으로 전체 112석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회 여당이 다음 달 10일 총선 이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는 4월19일부터 5월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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